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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 5년 연장(?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 제45회 국무회의(’22.10.11) 의결 → 10.18일 공포?시행 예정
2022.10.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 16개 부담금(상세내용 붙임참고) :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특정물질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17~’21)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 부담금 면제 제조창업기업 실태조사 : (대상) ’17~’18년에 부담금 면제를 받은 제조업 창업기업 2,790개사, (조사기간) ’21.9.23 ~ ’21.10.29,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21.12.28 공포)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 16개 부담금(상세내용 붙임참고) :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특정물질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17~’21)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 부담금 면제 제조창업기업 실태조사 : (대상) ’17~’18년에 부담금 면제를 받은 제조업 창업기업 2,790개사, (조사기간) ’21.9.23 ~ ’21.10.29,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21.12.28 공포)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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