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1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상황진단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원앙 18마리)에서 채취한 시료 중 그중 1마리의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0월 12일에 검출되었다.
올해 3월 24일 강원도 고성에서 마지막으로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이후 7개월여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으며, 작년 야생조류에서 10월 26일에 검출된 것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16일 정도 빨리 검출되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시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있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떨어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 ('16년) 야생조류 (천안 봉강천, 10.28.) → 가금농장 (충북 음성, 11.16.)('17년) 야생조류 (전남 순천만, 11.13.) → 가금농장 (전북 고창, 11.17.)('20년) 야생조류 (천안 봉강천, 10.21.) → 가금농장 (전북 정읍, 11.26.)
('21년) 야생조류 (천안 곡교천, 10.26.) → 가금농장 (충북 음성, 11. 8.)
2. 검출지역 방역 관리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 봉강천과 인근 철새도래지 집입로 등에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봉강천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 외에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온 지역 인근(방역대)에 있는 밀집단지(천안 용정단지)는 전용 소독차량 별도 지정하여 매일 2회 이상 소독
3. 전국 단위 차단방역 강화
중수본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즉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첫째,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한다.
둘째,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615호)과 전통시장 거래농장(계류장 포함, 254호)의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가금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월 1회 → 월 2회)하여 운영한다.
셋째, 모든 가금*의 출하 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승인서를 발급한다.
* (현행) 오리, 노계, 전통시장 출하 가금 → (변경) 육계 포함 모든 가금
넷째,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및 유통금지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다섯째,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방역,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전담관(3,944명)과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발생상황, 방역수칙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4. 당부 말씀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해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초기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첫째,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낚시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 발령(9.15.)
둘째, 농장관계자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 등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세척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실시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 1588-9060, 1588-4060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