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 모두 “다함께 밝게 보는 세상” 만들어나가요!

2022.10.13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 모두“다함께 밝게 보는 세상”만들어나가요!
- 제52회 눈의 날 기념행사 개최(10.13.)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이사장 강윤구)과 함께 “눈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제52회 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눈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에 눈의 소중함, 실명과 안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주 목요일로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날을 기념하여 행사하고 있다. 

  ○ 올해 기념행사 주제는 ‘다함께 밝게 보는 세상 ♥YOUR EYES’로 세상을 밝고 맑게 보기 위해서는 눈 건강과 안 질환 예방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눈 건강 증진 및 실명 예방사업에 힘쓴 기관과 개인을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점(기관 5점, 개인 15점)을 수여한다.

  ○ 이 중에서 화천군 보건의료원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의료취약지역의 취약계층 노인*과 아동의 무료 안검진** 사업에 참여하여 안질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눈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다. 

      * 60세 이상 노인 무료 안검진: 952명(’18년~’22년 6월)
      ** 취학 전 아동 눈 정밀검진: 1,543명(’17년~’21년)
  
  ○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형준 교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노인안검진 등 국내 의료취약계층의 실명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캄보디아 무료수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열악한 의료환경과 빈곤으로 실명 위기의 캄보디아 지역민의 수술 및 진료지원을 하여 해외 저개발국가의 실명예방사업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한편, 10월 12일(수)부터 10월 21일(금)까지 10일간은 ‘눈 건강 행사주간’으로 이 기간동안 국민들이 생활 속 눈 건강관리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눈 건강검진, 교육과 홍보 등도 실시된다.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취학 전 어린이와 노인을 주 대상으로 충청남도 태안군 등 8개 지역에서 눈 건강검진을 실시(800여 명 대상)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등 23개 지역에서는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등 눈 건강 교육을 실시(1,300여 명 대상)한다.

  ○ 또한, 전래동화 심청전을 모티브로 한 눈 건강 인식개선 스토리툰도 온라인을 통해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김혜영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노년기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노화 속도가 빠른 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한국실명예방재단 등 민간기관이 협력을 통해 눈 건강 증진 및 실명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윤구 한국실명예방재단 이사장은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 ‘다 함께 밝게 보는 세상’을 향해 앞으로도 실명예방을 위한 눈 의료비 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눈 검진사업,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52회 눈의 날 기념 행사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추천 비상임위원 3인 위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