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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 분야 전문가와 함께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트렌드에 맞춰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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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노동시장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강화(Activation), 디지털화가 세계적 화두, 고용서비스 고도화의 방향으로 삼아 대응해 나갈 것”

고용노동부는 10.14.(금) 권기섭 차관 주재로 "고용서비스 고도화 확대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간 고용복지+센터 현장 간담회, 취업지원기관 현장 간담회 등에 이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영민 교수가 "해외 고용서비스 주요 트렌드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한 해외 주요 국가의 대응 방향에 대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프랑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대대적인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프랑스의 공공고용서비스(PES; Public Employment Services) 기관인 “Pôle emploi”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가 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18년부터는 "디지털 우선 중심 서비스 전략" 을 채택하여, 소셜 네트워크와의 협력, 온라인 직업훈련, 인공지능 기반의 고용서비스 등 세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강화(Activation)와 디지털화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이에 방점을 두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길상 교수는 독일 등의 사례를 들며, “그간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관대한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복지 의존 성향을 높여 장기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독일과 호주가 관련 법령에 매우 구체적인 상호의무와 구직활동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수급자의 취업을 유인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고용복지+센터에서의 적극적 취업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며, 독일의 개인 프로파일링을 통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프랑스의 구직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 등 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덧붙여 말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특히,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정책 대상을 보다 확장하여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고용서비스의 게이트웨이를 온라인을 통해 더욱 편의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다양한 고용행정 데이터베이스와 민간,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간의 구인·구직 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기섭 차관은 전문가들의 제언을 경청한 후, “우리나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행정 대상의 외연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 디지털 경제로의 산업전환, 엠지(MZ) 세대로 대표되는 취업 트렌드 변화, 취업형태 다양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세계적인 흐름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변화된 환경에 대응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이 급여 수급에 의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을 통해 더욱 나은 삶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이에 맞추어 디지털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센터가 개별 국민 수요에 맞는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특화취업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전문가·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연내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김유리 (044-202-736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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