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2022.10.16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이동식 사다리 제작.사용기준 마련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동식 사다리 제작.사용기준 마련”,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 개선(알루미늄)”등 산업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안전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준과 제작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이동식 사다리는 2m 미만의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받음에도,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사다리 형태의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사다리형 작업대 제작기준을 마련(’22년)하여 안전성을 갖춘 사다리를 산업현장에 보급하고, 사다리류에 대한 안전한 사용기준을 마련(’23년)할 계획이다.

제작기준 및 사용기준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은 건설업계, 주택관리업계 등 사용자와 학계.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에 따라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사다리 제작.사용기준이 마련되면 안전한 사다리 사용으로 낮은 높이에서 떨어짐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재질이 개선된다.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13종)는 안전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검사 합격 시 스티커 형태의 합격증명서가 발급됐다.

그러나 외부에 설치된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햇빛.눈.비 등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떨어지기 쉬워 사업주가 부착상태로 유지하기 어렵고 취급하는 근로자도 안전검사 실시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에, 법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훼손이 적은 재질(알루미늄)로 개선하고, 개선된 재질의 합격증명서에 위험기계기구의 제작 정보 및 이력, 취급 시 주의사항, 최근 사고동향 등을 큐아르(QR) 코드로 담아 사업주.사용자가 재해예방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창구로도 활용한다.

개선된 재질의 합격증명서는 2022년 11월부터 부착되기 시작하여 2년 검사 주기가 돌아오는 2024년까지 약 72만대의 전체 안전검사 대상품에 부착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규제는 산업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신정욱 (044-202-885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고용노동부, 평택 에스피엘(주) 끼임 사망사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 최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