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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평택 에스피엘(주) 끼임 사망사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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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10.15.(토)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 소재 에스피엘(주)에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즉시 긴급 출동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하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착수하였음을 밝혔다.

’22.10.16.(일) 14시에는 고용노동부 최장선 평택지청장이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중지 현황 등 조사상황을 직접 챙기는 한편, 같은 날 17시 15분에는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한 후 재해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고 기인물인 자동방호장치가 없는 혼합기 7대뿐만 아니라 동종 유사재해 예방을 위해 자동방호장치가 있는 혼합기 2대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작업중지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사고의 직접적 원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한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2.10.16.) 중 사망한 근로자의 빈소를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에 대해 챙겨볼 예정이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 (044-202-8914),대산업재해감독과  장현태 (044-202-8953),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이은진 (031-259-0241),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신정아 (031-646-118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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