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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2022.10.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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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수준의 업계 수용성 논의, 전기안전과 충전설비 보급 확대 균형을 맞춘 제도개선안 도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10.18(), 서울 AC메리어트호텔에서 전기차(테슬라)·충전시설 제조업체(대영채비(), 이카플러그 등), 학계(서울대), 관련협회(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대한전기협회) 국표원 등 관련 업체·기관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앞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2. 10. 18() 14:00 15:30 / 서울 AC메리어트호텔

 

(참 석 자)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에너지안전과장, 제조업체, 유관기관 등 20

 

(주요내용)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침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논의 및 산업계 의견수렴


 

전기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확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 중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은 국민생활 밀접장소에 설치되어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안전 위협은 물론,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상시 전기안전관리 체계 도입방안 및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예방, 방수·방진 안전기준, 급속충전시설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김선기 수소경제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충전 중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해 충전시설 침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제조부터 유지관리까지 단계별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조업체 등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업계 수용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활성화와 관련한 안전 산업계의 성장·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충전시설 실태점검,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충전시설 보급 확대와 안전간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전기차 충전설비안전관리 제도개선 업계 간담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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