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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토론

2022.10.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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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대화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10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대화'를 연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과산화나트륨 등 1,082종이 있음(2021.12.28. 기준)


이번 열린대화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에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 뉴스룸'으로 검색하여 시청 가능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 4가지 과제를 주제로 5차례의 공개토론회와 1차례의 열린대화를 진행해 왔다.

※ 제1차('22.4.1.,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제2차·열린대화('22.5.30., '22.6.28.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운영규정 마련)제3·4차('22.6.30., '22.8.31.,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향)제5차('22.9.23.,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의 생산·전달·활용방안)


이번 열린대화는 그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개편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제시한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물질특성에 따른 차등관리, △위해도(위험성)에 따른 차등관리, △업계의 자율관리 역량 강화 유도, △관리대상 유해성의 정비, △화학안전 관련 규제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물질특성(유해성*)을 기준으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급성흡입독성 등), 인체만성유해성물질(발암성 등), 생태유해성물질(수생환경유해성)로 구별하여 지정하는 안이 제시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


또한 유해성별 취급량(위해도)을 고려한 시설검사, 안전진단 주기 및 영업허가제도의 차등화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된다. 


아울러,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구별하는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이 화학규제 완화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김신범 부소장은 발암성 등 인체만성유해성 물질 등이 소비자와 해당 물질 취급사업장 주변 주민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민해야 할 관리전략 등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열린대화 후, 11월 종합토론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1. 2022년 화학안전정책 열린대화 안내.

        2.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체계.  끝.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박봉균  (044-201-6770)  총괄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수석전문관  강미진  (044-201-6784)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이형섭  (044-201-6831)  화학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송나래  (044-201-684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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