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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 2023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접수 -
□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규모의 포상···?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23년 5월 개최 예정)에서 수여
2022.10.1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23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10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받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28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포상(93점)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2023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수여한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1990년 ‘제2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개막행사로 최초 개최된 이래, 매년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발전 공로자 포상을 해왔다.
포상 분야는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4개 부문으로, 심사를 통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등 380여 점 내외로 수여*할 계획이다.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23.3월 중 최종 확정
** ’22년 포상 규모(389점) : 훈포장 27점, 대통령 표창 32점, 국무총리 표창 34점, 장차관 표창 296점
이번 포상은 중소기업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포상으로써 대표성 강화를 위해 포상접수 창구를 중기중앙회에서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확대하고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 추천도 받을 계획이다.
*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또한 혁신성 강화를 위해 ‘모범중소기업인’ 평가지표 중 기술개발·시설투자 부문 비중을 확대해 혁신적인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중소기업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포상 신청 요건 및 절차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중기중앙회 누리집(www.kbiz.or.kr), 상훈포털 누리집(www.sanghun.go.kr),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포상 신청개요> | ||
| 기 간 : 2022.10.20.(목) ~ 11.25.(금) 접 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중소기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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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28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포상(93점)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2023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수여한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1990년 ‘제2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개막행사로 최초 개최된 이래, 매년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발전 공로자 포상을 해왔다.
포상 분야는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4개 부문으로, 심사를 통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등 380여 점 내외로 수여*할 계획이다.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23.3월 중 최종 확정
** ’22년 포상 규모(389점) : 훈포장 27점, 대통령 표창 32점, 국무총리 표창 34점, 장차관 표창 296점
이번 포상은 중소기업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포상으로써 대표성 강화를 위해 포상접수 창구를 중기중앙회에서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확대하고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 추천도 받을 계획이다.
*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또한 혁신성 강화를 위해 ‘모범중소기업인’ 평가지표 중 기술개발·시설투자 부문 비중을 확대해 혁신적인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중소기업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포상 신청 요건 및 절차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중기중앙회 누리집(www.kbiz.or.kr), 상훈포털 누리집(www.sanghun.go.kr),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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