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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마약’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약 베개‘ 등 상표등록 상품, 법안 마련돼도 규제 못 해」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 2022. 10. 19.(수) 엠비씨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o 대담자 ‘장진영 변호사’는 특허청이 ‘마약베개, 마약이불’ 등에 상표를 등록해줌으로써 ‘마약’을 상표로 보호하게 된 잘못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허청 입장]
□ 특허청은 원칙적으로 ‘마약’이 포함된 상표는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등록을 거절하여 왔습니다.
□ 특허청은 상표 ‘마약베개’에 대하여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아 거절결정(2018.1.4.)하였으나,
ㅇ 특허법원은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취소환송함에 따라 등록되었습니다(2019허4024, ‘마약베개’ 판결).
ㅇ 해당 판결 이후에도 특허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상품(식품, 의약품 등)이나 아동 등이 주 수요자인 완구 등 분야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참고] 상표법 제34조제1항제4호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예시)
ㅇ 과격한 슬로건으로 이루어진 상표, 일반인에게 외설한 인상을 주거나, 성적흥분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 ㅇ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용어나 공중도덕을 저해하는 상표 ㅇ 미신을 조장하거나 국민간의 불신·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상표 |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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