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지방 6개 지역에서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무료 노무교육 실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방 6개 지역에서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들을 위한 무료 노무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수도권에 비해 교육 기회가 적은 대전, 대구, 울산, 청주, 전주, 춘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하여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사업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질문이 많은 근로계약/임금/휴일·휴가와 함께, 변화되는 2023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 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원 노광표 원장은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내 노동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동인권교육팀  권  석 (031-760-787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교육 발전방안 현장에서 듣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