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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 ‘경계에 있는 사람들 : 불안정노동과 사회적 해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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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경계에 있는 사람들 : 불안정노동과 사회적 해법’ 토론회 개최 


           간호조무사 실습생 “산업재해에 무방비”호소

- 영화산업 노사정, 최근 표준보수제도 합의, 타 업종 벤치마킹 해볼 만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10월25일

   (화) 14:00 무중력지대 양천(DMZ)에서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 불안정노동과 사회적 해법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노동법상 지위가 불분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습생, 플랫폼 노동종사자, 프랜차이즈 단기계약 노동자, 영화·방송 스태프 등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 첫 발제자인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대표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산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ㅇ 이 대표는 “간호조무사 실습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며, 전국특성화고노조에서 지난 5월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습기관에 전담지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31.2%)과 산재에 대한 병원의 무관심 또는 예방대책 미비(54.4%)가 문제”라고 말했다.


ㅇ 특히, 이 대표는 “‘경험했던 실습이 교육(1점)∼노동(5점) 중 어디에 가깝냐’는 질문에 대해 평균 3.8점이 나와 실습생들은 실습이 ‘교육이 아닌 노동’으로 좀 더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이밖에 ‘일정에 맞게 짜여진 교육 프로그램 미비(43.9%)’와 ‘비인격적인 대우 및 차별(5점 척도에서 3.4)’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이하은 전 경기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프리랜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근로자성이 짙어졌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이 위원장은 “이들의 ‘근로자성’의 기준에 대해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와 별도로 프리랜서 보호방안 마련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상길 영화산업노조 사무국장은 영화산업 노사정이 참여하는 ‘한국 영화 동반성장 협의회(이하 영화협)’의 성과를 소개하며, 타 산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ㅇ 영화협은 2012년 영화스태프에 대해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교육지원 등을 합의하였고, 최근에는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영화스태프에게 과거 직업경력을 

인정하고 직무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는 내용의 ‘표준보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표준보수지침*을 마련,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표준보수지침: 영화 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2022), 영화진흥위원회


ㅇ 또한 “영화산업의 경우, 가장 유연한 직종인 일용직 시급이 기간제보다 높다”며, “고용 유연화를 통해 영업이익이 증가되는만큼 유연화된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을 비롯한 불안정 근로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보고, 돕는 것이 경사노위의 책임이고 의무”라며, “대통령을 포함한 노사정이 함께 취약노동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경사노위 ‘청년위원회’와 ‘비정규직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2기 활동을 종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3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붙임: 1. 토론회 계획 1부.

      2. 토론회 자료집 (별도송부). 끝.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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