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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현장점검의 날’통해 식품제조업체 1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식품혼합기 안전조치 등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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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사다리, 배합.혼합기 등중소 제조업체 사망사고 12대 기인물 선정.공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0월 15일 평택 식품혼합기 사고와 관련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 13만 5천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자율점검.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오늘(10.26.)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제30회)’에는 식품제조업체 1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혼합기 안전조치 그리고 3대 안전조치를 집중점검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10.24.~25.)하고, 현장점검의 날(10.26., 11.9.) 등에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으로, 이 기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상은 2,000여 개소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2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도 계속한다.

아울러, 오늘(10.26.)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 이어(‘22.5월)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을 선정하고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를 함께 공개했다.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은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지붕, 사다리, 화물 운반트럭, 배합·혼합기, 굴착기, 후크·샤클, 산업용 로봇, 분쇄·파쇄기, 사출기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붙임2~3)’와 ‘자율 안전점검표(붙임4, 별도)’를 현장에 안내하는 한편, 오는 12월 2일까지 운영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의 점검.감독 대상에는 식품혼합기 외에도 오늘(10.26.) 공개한 ‘12대 사망사고 기인물’과 주기적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까지, 확대하여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 제조업의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최근 5년간(‘17~’21년) 제조업의 산업재해승인 현황을 분석했다.
제조업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115,699명이고 이 중 1,017명(0.9%)이 사망하고 114,682명(99.1%)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9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휴업) 근로자는 62,222명(54.3%)이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업에서 88,233명(76.3%)이 사망했거나 다쳤는데, 10명 중 7.6명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소속 근로자인 셈이다.

그래서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767명(75.4%)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된 근원이 되었던 기계, 장치 또는 기타 물건 등(기인물)도 추가로 분석했다. 767명 중 256명(33.4%)이 12개의 기계 등에 의해 사망했고 부상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고는 지게차(61명)에 의한 사고가 가장 잦았다. 그다음이 크레인(37명), 컨베이어(27명)이고 지붕(22명)과 사다리(19명)도 많았다.
주로 끼임 사망사고는 크레인, 컨베이어, 배합·혼합기, 산업용 로봇, 사출기에서 발생했고, 떨어지거나 부딪히는 사망사고는 지붕, 사다리, 지게차, 굴착기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사망자 현황에 부상자를 포함하면 사다리(1,881명)가 가장 많았고, 지게차(1,476명), 화물 운반 트럭(1,070명) 순으로 많았다.

또한 ‘12대 사망사고 기인물’과 관련하여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준수했다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가 많았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점검의 범위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 구성원 간 소통으로 진행한 실질의 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책임감 있게 개선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유사하거나 같은 업종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산업재해에서 교훈을 얻어 내부의 부주의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소한 사고에도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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