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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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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8개소 사업장에 대해 10월 말까지 부당노동행위 수시감독
- 10.26.부터 MBC,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그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10월 말까지 실시할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지청)별로 선정하였으며, 총 38개소이다.

각 청(지청)별로 수립한 수시감독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는 본부의 특별감독계획에 따라 각각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10.26부터 약 열흘간(필요시 연장가능)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MBC의 경우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 지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언급하고,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창기 (044-202-7637),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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