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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회수·보상 활성화… 정부·지자체·업계 맞손

2022.10.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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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대형매장 등에서 참여 가능, 지역화폐 등으로 직접 보상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10월 2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휴지 등으로 바꿔주는 회수·보상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화폐 등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보상 품목을 늘리는 등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회수·보상 사업을 표준화하고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에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8개 지자체*, 유통기업(롯데쇼핑㈜마트사업부, ㈜이마트, 홈플러스㈜), 민간단체((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협력사(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에코씨오) 등 18개 기관이 참여한다.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양특례시, 성남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은 국민들이 투명페트병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세척하여 수거 거점에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하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직접 보상한다.


보상은 투명페트병 10원/개(500㎖ 기준), 서적 100원/kg, 알루미늄캔 600원/kg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별로 차등 지급*한다.

* 보상금액은 유가변동에 따라 지역별·분기별로 일부 조정 가능


수거된 재활용품은 별도의 선별과정 없이 바로 재활용업체에 재생원료로 공급되어 자원 선순환을 촉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회수·보상사업을 총괄하며, 수거 거점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유통기업은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수거거점 운영 및 수거량을 집계하여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가능한 인센티브(포인트)를 지급한다. 


민간단체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협력사는 재생원료 구매 및 플랫폼(앱) 제공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회수·보상사업은 인천광역시(56곳), 성남시(17곳) 등 8개 지자체 수거 거점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누리집과 담당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향후 지자체 및 유통기업과 협의하여 수거 거점 확대 예정(누적 231곳, 2024년)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회수·보상 체계가 정착되면, 투명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업체로 운반될 수 있어 혼합배출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의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업무협약서(안).

        2.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참여절차 및 보상.

        3.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주요 거점 현황.

        4. 업무협약 주체별 주요 역할 및 지자체 담당자 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상훈   (044-201-7421)  총괄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사무관  서윤영   (044-201-7422)  주무관  강명주   (044-201-7428)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처  장  옥승철  (032-590-4170)  자원재활용처  담당자  과  장  이석재  (032-590-418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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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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