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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총 6개사 35개 차종 493,15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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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493,1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스포티지 등 2개 차종 177,681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의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쏘렌토 등 6개 차종 162,918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안전모드 관련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변속기 오일펌프 불량 시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③싼타페 등 5개 차종 96,363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ABS 브레이크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전자제어 유압장치


스포티지 등 2개 차종은 10월 31일부터, 쏘렌토 등 6개 차종 및 싼타페 등 5개 차종은 10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등 2개 차종 43,582대(판매이전 포함)는 파워윈도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창유리가 닫힐 때 장애물에 닿은 경우 닫히기 전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거나 덜 열릴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450 4MATIC 등 10개 차종 9,439대는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C 300 등 4개 차종 1,712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Signal Acquisition and actuation Module))*의 방수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후방 센서, 스위치, 제어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신·전송하여 구성요소를 작동시키고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장치


③GLE 250 4MATIC 35대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의 외관 손상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Touareg 3.0 TDI 등 3개 차종 1,243대(판매이전 포함)는 앞면 창유리 서리제거장치의 전기 보조히터 미설치로 서리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②Golf 8 2.0 GTI 97대(판매이전)는 냉각장치(라디에이터)의 고정 불량으로 냉각수 호스가 V-벨트와의 마찰에 의해 손상되고, 이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승강구 수동 열림 장치의 설치 위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피라인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 080-200-2000), 테슬라코리아(유)(☎ 02-6177-131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폭스바겐그룹코리아㈜(☎ 080-767-0089), ㈜피라인모터스(☎ 02-2038-240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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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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