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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을 반영하여 역대 최대규모 도입
-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인권 보장 강화
'23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인력 부족 현황>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22년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19년 말 27만7천 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직종별 분석에서도 저숙련 직종에서 부족 인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 규모 결정 시 고려사항>
이에, ‘23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시 지난 2년간 도입 규모 대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 규모(9.1만 명)와 내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국인력 입국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체류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인력 대체 수요(5.1만 명)와 함께, 장기 인력 부족 전망 등을 토대로 한 산업현장 신규 수요(4.8만 명)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아울러,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 명)을 설정하여, 연중 업황 변동에 따라 인력 부족 업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기 인력 부족 추계치 외에도 관계부처를 통한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결과(총 11.3만 명) 및 지자체 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업·직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전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 검증을 체계화하는 등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조기 결정 및 신속 입국 추진>
’23년 도입 규모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한 것으로,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23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문취업동포 체류 한도>
한편,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년과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합동점검 포함)을 ‘23년 사업장 3천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하여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근로자, 사업주 대상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숙소 제공 여부 등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하였으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
-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인권 보장 강화
'23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인력 부족 현황>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22년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19년 말 27만7천 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직종별 분석에서도 저숙련 직종에서 부족 인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 규모 결정 시 고려사항>
이에, ‘23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시 지난 2년간 도입 규모 대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 규모(9.1만 명)와 내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국인력 입국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체류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인력 대체 수요(5.1만 명)와 함께, 장기 인력 부족 전망 등을 토대로 한 산업현장 신규 수요(4.8만 명)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아울러,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 명)을 설정하여, 연중 업황 변동에 따라 인력 부족 업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기 인력 부족 추계치 외에도 관계부처를 통한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결과(총 11.3만 명) 및 지자체 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업·직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전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 검증을 체계화하는 등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조기 결정 및 신속 입국 추진>
’23년 도입 규모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한 것으로,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23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문취업동포 체류 한도>
한편,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년과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합동점검 포함)을 ‘23년 사업장 3천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하여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근로자, 사업주 대상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숙소 제공 여부 등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하였으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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