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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논의사항 -

2022.10.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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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0.27일(木),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ㅇ 금일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도 건설업 기초체력 뒷받침을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가계의 금리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논의사항 중 금융정책 과제 주요내용>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규제지역에도 1주택자 LTV 한도 50%로 상향, 1주택자에게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등 과도한 LTV 규제 완화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중소벤처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추진

(가계 금리부담 경감)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대출한도 3.6억원까지 허용),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추진

 


※ 주요 과제별 상세 추진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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