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①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연간 활용 기간 확대
② 연간 총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 마련
③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10.27.(목)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와 함께,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상 3건에 대하여「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2022.10.3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였다.
해외건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연간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 마련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도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합리화하였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첨부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10월 31일부터 확인가능하다.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화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하였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여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임근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 이승형 (044-202-7972)
② 연간 총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 마련
③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10.27.(목)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와 함께,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상 3건에 대하여「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2022.10.3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였다.
해외건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연간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 마련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도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합리화하였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첨부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10월 31일부터 확인가능하다.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화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하였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여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임근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 이승형 (044-202-797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규제 해소에 적극 대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
-
'농식품 바우처' 23일부터 시행…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제도화
-
이재명 대통령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지름길"
-
'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주머니가 '두둑'
-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
이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
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일정 공개…지역인재 440명 선발
-
[K-로컬 미식여행 33선] (18) 6년의 기다림 끝에 만날 수 있는 귀한 식재료, 금산 인삼
최신 뉴스
-
해외 도시에 'K-스마트도시' 모델 적용…국토부, 국내 참여사 모집
-
국민연금기금 운용, 해외주식 비중 줄이고 국내주식 늘린다
- 국방부, 포천 지역 상생 간담회 개최
-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던다! 바우처 25만원 지급
- 중기부, '국정철학 확산 특강' 열어… 국정과제 성과창출 속도 높인다
-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통합공고' 시행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맞춤형 통합지원…"사회 안정적 정착 도모"
-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 8000명, 청년인턴 2만 4000명 채용
- "해수부 '5극 3특' 지방 시대의 돛을 올리다... 지역 주도 수산혁신 본격화"
-
영상
만테카레, 그것이 알고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