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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 및 입후보 요건 개선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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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로 상향된 규정 삭제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협의기구이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선출 시 과반수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등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20.10.16.)를 반영하여 관련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지난 ’22.6.10. 개정 공포되어 ’22.12.11.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법률로 상향 규정된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방법 및 위원 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영 제3조제1항 삭제)

②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 삭제
그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기 곤란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③ 시행 시기 및 적용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박수호 (044-202-73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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