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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의 구인난 등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배정
-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사전에 거친 이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14일(월)부터 같은 달 24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발급하는 2만 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되었고,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 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이는 ’22.10.25.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3년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결정 등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23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하여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22.12.9.(금)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12.(월)~12.16.(금),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12.19.(월)~12.21.(수)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올해 신규 배정 외국인력 규모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린 만큼 그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였던 사업주에게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이 배정되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라며, “예년에 비해 고용허가 신청이 다소 일찍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분들은 내국인 구인노력 등 사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주시고,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
-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사전에 거친 이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14일(월)부터 같은 달 24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발급하는 2만 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되었고,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 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이는 ’22.10.25.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3년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결정 등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23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하여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22.12.9.(금)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12.(월)~12.16.(금),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12.19.(월)~12.21.(수)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올해 신규 배정 외국인력 규모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린 만큼 그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였던 사업주에게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이 배정되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라며, “예년에 비해 고용허가 신청이 다소 일찍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분들은 내국인 구인노력 등 사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주시고,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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