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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대금을 임금으로 둔갑, 대지급금 4억 8천 9백만원 부정수급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11. 3.(목),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 채무를 벗어나는 수법으로 4억 8천 9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연수구 소재 ○○인테리어 대표 유 모 씨(만 51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유 모 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 23명 등과 공모하여 밀린 하도급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인테리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총 112명 합계 4억 8천 9백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유 모 씨는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일부를 회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유 모 씨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자들이 모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디자인(○○인테리어 후신)의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20여 개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공범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증거까지 확보하는 등 범죄사실 소명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 확보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이처럼 유 모 씨는 취약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액의 금품을 부정수급하여 죄질이 나쁘며, 공범들에게 범죄사실 은폐.축소를 지시하는 수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동훈 (032-460-4572), 배수민 (032-460-4594)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11. 3.(목),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 채무를 벗어나는 수법으로 4억 8천 9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연수구 소재 ○○인테리어 대표 유 모 씨(만 51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유 모 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 23명 등과 공모하여 밀린 하도급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인테리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총 112명 합계 4억 8천 9백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유 모 씨는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일부를 회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유 모 씨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자들이 모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디자인(○○인테리어 후신)의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20여 개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공범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증거까지 확보하는 등 범죄사실 소명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 확보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이처럼 유 모 씨는 취약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액의 금품을 부정수급하여 죄질이 나쁘며, 공범들에게 범죄사실 은폐.축소를 지시하는 수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동훈 (032-460-4572), 배수민 (032-460-459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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