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2년 방산수출 수주액 170억 불 규모 달성

2022.11.04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11월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 폴란드 군비청과 230mm급 다연장로켓인 ‘천무’를 수출하는 35.5억 불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2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규모를 달성하였습니다.

ㅇ 방산수출 수주액은 ’20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21년 72.5억 불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특히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전년도 실적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ㅇ 이는 연간 50억 불 내외인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규모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한국이 방위산업에 뛰어든 1970년대 이후 최초로 이룩한 쾌거이기도 합니다.

ㅇ 올해 우리나라가 달성한 방산수출의 성과는 △방위산업을 미래 경쟁성장을 촉진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군의 적극적인 지원,

△ 오랜 기간 한미 연합훈련 등 실전에서 철저히 검증된 무기체계라는 장점이 결합되어, 해외에서도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폴란드와 체결한 124억 불의 계약 규모는 금번 천무 계약에 더해 지난 8월 26일에 체결한 K2전차 및 K9자주포, 9월 16일에 체결한 FA-50 전투기의 이행계약 수주액을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 방산수출은 국가 간 무기체계 공유와 상호 군수지원, 안보동맹 강화 등 군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ㅇ 특히 폴란드에 천무를 추가 수출한 것은 유럽지역과의 국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리 안보역량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앞으로도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기술협력, 공동 연구개발과 공동생산을 통한 제3국 시장 진출 등으로 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11월 4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천무 이행계약 체결 행사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천무 수출은 방산기업과 정부 간 협업이 이끌어낸 또 한 번의 쾌거”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방산기업들의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차관보, 노르웨이 의회 ASEP·AIPA 대표단 면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