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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추가근로제 활용 중인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등 사업주·근로자 참석, 현장 애로 논의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9일(수)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아카데미홀)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민생대책’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었지만,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하여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둔 것이다.
제도 유효기간 종료(2022년 12월 31일)를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와 근로자들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주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생산에 차질을 보일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여 지금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참석자 중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ㄱ씨는 “인력채용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가근로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였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ㄴ씨는 “발주처의 주문 제작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량 예측이 어렵고, 제품마다 제작 소요시간이 달라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추가채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인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나마 올해까지는 추가 8시간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ㄷ씨는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줄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라면서,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이의 입법 및 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 이 환 (044-202-797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9일(수)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아카데미홀)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민생대책’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었지만,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하여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둔 것이다.
제도 유효기간 종료(2022년 12월 31일)를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와 근로자들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주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생산에 차질을 보일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여 지금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참석자 중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ㄱ씨는 “인력채용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가근로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였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ㄴ씨는 “발주처의 주문 제작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량 예측이 어렵고, 제품마다 제작 소요시간이 달라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추가채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인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나마 올해까지는 추가 8시간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ㄷ씨는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줄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라면서,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이의 입법 및 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 이 환 (044-202-79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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