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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볼보·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총 7개사 17개 차종 22,90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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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화창상사㈜,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7개 차종 22,9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20,63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10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90 PHEV 등 3개 차종 927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값 오류로 엔진 구동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전압 배터리로만 주행이 되고, 이로 인해 고전압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주행 불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607대(판매이전 포함)는 2열 좌석안전띠의 조립 불량으로 충돌 시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8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조립)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NSS750 등 2개 이륜 차종 434대는 전자식 핸들 잠금 장치의 설계 불량으로 주차 시 핸들이 잠기지 않거나 잠금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1000RR 등 4개 이륜 차종 241대는 클러치 덮개 고정 볼트의 제조 불량으로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엔진오일이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FTR 1200 등 4개 이륜 차종 35대는 냉각수 호스 접합부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변형으로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4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두카티 HYP939 이륜 차종 25대는 엔진오일 쿨러 호스 간 마찰에 의한 손상으로 엔진오일이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4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수리 및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코리아(유)(☎ 1600-6003), ㈜볼보자동차코리아(☎ 1588-1777), 테슬라코리아(유)(☎ 02-6177-1314), 혼다코리아㈜(☎ 080-322-33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005), 화창상사㈜(☎ 02-794-6111), (유)모토로싸(☎ 070-7461-120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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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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