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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분야 집중 지원을 위해 개편 예정이며, 일경험·직업훈련, 맞춤형 취업지원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은 확대됩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9.(수) KBS, 중소기업 청년 지원 예산 반토막 보도 관련 설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청년에게 자산형성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고 5년 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엔 이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자 수는 올해의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설명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근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상황,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임
* 20~29세 인구 증감(만명, 10월): (’17) 6.1 (‘18) 2.6 (’19) 5.9 (‘20) -0.7 (’21) -2.8 (‘22) -16.0
20~29세 고용률 증감(%p, 10월): (’17) -1.0 (‘18) 0.7 (’19) 0.8 (‘20) -3.1 (’21) 2.8 (‘22) 2.0
** 신규지원 인원(만명) : (‘18) 11 (‘19) 10 (‘20) 13.2 (‘21) 12 (‘22) 7 (‘23안) 1.5만명
’23년도에는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하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기존 모든 중소기업 대상에서 ‘23년에는 인력부족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조업·건설업에 한정하고,
기업 규모도 중소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중손실 가능성 등 예산 집행상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
※ (현행) 전체 중소기업 → (개선) 인력 부족 중소기업(제조.건설업&50인 미만)
*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적립으로 2년간 1,200만원 지급
청년 자산형성은 정부 전체차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6,375억원), 청년도약계좌(3,790억원, 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1,574억원, 복지부) 간 동시 가입을 허용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
한편, ‘23년 청년예산은 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은 축소하되,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직업훈련,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였음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탐색,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은 ‘23년 예산안에서 대폭 증액하였으며
* ‘22년 50억원(기업탐방) → ’23년안 550억원(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 등)
구직단념 및 장기실업 등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크게 강화하여,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과 청년도약준비금(5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임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유병현 (044-202-7455)
주요 기사 내용
11.9.(수) KBS, 중소기업 청년 지원 예산 반토막 보도 관련 설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청년에게 자산형성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고 5년 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엔 이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자 수는 올해의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설명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근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상황,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임
* 20~29세 인구 증감(만명, 10월): (’17) 6.1 (‘18) 2.6 (’19) 5.9 (‘20) -0.7 (’21) -2.8 (‘22) -16.0
20~29세 고용률 증감(%p, 10월): (’17) -1.0 (‘18) 0.7 (’19) 0.8 (‘20) -3.1 (’21) 2.8 (‘22) 2.0
** 신규지원 인원(만명) : (‘18) 11 (‘19) 10 (‘20) 13.2 (‘21) 12 (‘22) 7 (‘23안) 1.5만명
’23년도에는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하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기존 모든 중소기업 대상에서 ‘23년에는 인력부족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조업·건설업에 한정하고,
기업 규모도 중소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중손실 가능성 등 예산 집행상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
※ (현행) 전체 중소기업 → (개선) 인력 부족 중소기업(제조.건설업&50인 미만)
*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적립으로 2년간 1,200만원 지급
청년 자산형성은 정부 전체차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6,375억원), 청년도약계좌(3,790억원, 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1,574억원, 복지부) 간 동시 가입을 허용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
한편, ‘23년 청년예산은 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은 축소하되,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직업훈련,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였음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탐색,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은 ‘23년 예산안에서 대폭 증액하였으며
* ‘22년 50억원(기업탐방) → ’23년안 550억원(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 등)
구직단념 및 장기실업 등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크게 강화하여,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과 청년도약준비금(5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임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유병현 (044-202-745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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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중장년이 원하는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크게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