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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6억 7천여 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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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책 6명을 동원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인 등 50여 명 가담
- 부정수급액 대부분을 편취하여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11.11.(금), 허위근로자 50여 명을 모집하여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 6억 7천여 만원을 지급받게 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ㄱ 씨(만 59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에게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없다”라고 속여 부정수급에 가담하게 하고, 허위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자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여 편취한 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6명의 모집책을 동원하여 5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모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모집책들도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한편, 본인이 모집한 지인들로부터 부정수급액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도 함께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전북 남원시 소재 ㄴ 업체에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서류를 유심히 살펴본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하였고, 경남 함양군 소재의 ㄷ, ㄹ 업체까지 부정수급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ㄱ 씨는 허위근로자들에게 출석 조사를 연기하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진술 방법을 지시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ㄱ 씨는 수사망이 점차 좁혀지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후 원룸이나 모텔을 전전하였는데, 근로감독관들이 1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복 수사한 끝에 ㄱ 씨가 거주하고 있던 모텔 인근에서 체포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은 이번 수사를 위해 80건이 넘는 계좌추적·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면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 결과 ㄱ 씨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상당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ㄱ 씨는 지인 20여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실업급여 1억 7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재훈 근로감독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더 면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문  의: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재훈 (063-240-3373), 유헌희 (063-240-336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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