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4일부터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지역농산물(이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Local Food)을 구입할 때 구입액의 10%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현금 전환, 상품권 교환, 카드포인트로 전환, 친환경사업 기부 등에 사용 가능하며, 에코머니 사용방법 상세내용은 에코머니 누리집(www.ecomoney.co.kr)에서 확인 가능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로, 그간 에코머니는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환경성적표지 인증(저탄소제품 인증 포함), 농식품부의 무농약·유기인증 농산물과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지급해 왔다.
(예시) 그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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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머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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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새정부 국정방향에 따라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등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지역농산물(Local Food)은 푸드마일〔(Food Miles, 식료품이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거리(수송거리(km)×수송량(t))〕이 짧아 탄소배출 영향과 폐기물이 줄어들어 생태 환경보호 실천에 기여
지난 7월에‘농산물 직거래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38개소 직매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아름점, 도담점 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8~10월에 그린 포스(POS)시스템 개발 및 적용 시험, 사전홍보 등을 거쳐 11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동 시범사업은 탄소중립·환경보호 등 로컬푸드 직매장의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서,“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저탄소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지역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참여 직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그린카드 제도 홍보 포스터
2. 그린카드 제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