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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에서 본격 가동 시작
- 시범운영 참여기업, 연동 약정 334건 체결 완료 -
□ 위탁기업 44개사, 수탁기업 317개사가 334건의 연동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사실상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
2022.11.1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34건은 위탁기업 44개사 및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이며,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사실상 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향후 모든 기업으로 확산돼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들이 실제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을 분석한 자료(데이터)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마련에 참고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12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이후 9월 14일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알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이후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 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였으며,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였다.
결과적으로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나타났다.
<주요 원재료 개수> (단위 : 건)
둘째,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구체적으로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 박판, 봉강, 선재 등),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의 비철금속은 31.1%를 차지했다. 합성수지(PP, PA, ABS, GPPS 등), 합성고무(NBR, CR, EPDM, FKM 등), 에틸렌,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 원재료가 10.9%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목재, 농산물, 헬륨, 종이 등 다양한 원재료를 대상으로 약정이 체결됐다.
<주요 원재료의 종류> (단위 : 개)
셋째, 원재료의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 원자재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등), 전문지(철강금속신문, 스틸데일리 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사례도 14.6%를 차지했다.
연동제를 오랜 기간 운영해온 기업 중에는 여러 원재료 판매처 가격의 평균값을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확산되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단위 : 개)
넷째,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까지 늘어난다.
±10%를 초과한 조정 요건을 설정한 사례는 0.4%에 불과했다.
또한, 99.7%의 사례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 하락 모두를 연동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조정 요건> (단위 : 개)
다섯째,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주기로는 ‘분기 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도 29.7%에 이르렀다.
1년으로 길게 잡은 경우도 있었으며, 수시로 정한 경우는 원재료 가격 변동시, 유상사급(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를 판매) 거래시, 납품시 마다 조정하는 경우이다.
<조정 주기> (단위 : 개)
한편, 참여기업은 6개월 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유인책(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모집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송부 / 전자우편(med@win-win.or.kr)
이영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334건은 위탁기업 44개사 및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이며,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사실상 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향후 모든 기업으로 확산돼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들이 실제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을 분석한 자료(데이터)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마련에 참고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12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이후 9월 14일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알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이후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 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였으며,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였다.
결과적으로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나타났다.
<주요 원재료 개수> (단위 : 건)
| 1개 | 2개 | 3개 이상 | 합계 |
| 181 (54.2%) | 82 (24.6%) | 71 (21.3%) | 334 (100%) |
둘째,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구체적으로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 박판, 봉강, 선재 등),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의 비철금속은 31.1%를 차지했다. 합성수지(PP, PA, ABS, GPPS 등), 합성고무(NBR, CR, EPDM, FKM 등), 에틸렌,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 원재료가 10.9%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목재, 농산물, 헬륨, 종이 등 다양한 원재료를 대상으로 약정이 체결됐다.
<주요 원재료의 종류> (단위 : 개)
| 철강 | 비철금속 | 석유화학 | 기타 | 합계 |
| 334 (49.9%) | 208 (31.1%) | 73 (10.9%) | 54 (8.1%) | 669 (100%) |
셋째, 원재료의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 원자재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등), 전문지(철강금속신문, 스틸데일리 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사례도 14.6%를 차지했다.
연동제를 오랜 기간 운영해온 기업 중에는 여러 원재료 판매처 가격의 평균값을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확산되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단위 : 개)
|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 | 원재료 판매처가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유상사급) | 합계 |
| 439 (65.6%) | 98 (14.6%) | 95 (14.2%) | 37 (5.5%) | 669 (100%) |
±10%를 초과한 조정 요건을 설정한 사례는 0.4%에 불과했다.
또한, 99.7%의 사례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 하락 모두를 연동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조정 요건> (단위 : 개)
| 0% | ±0% 초과 ±3% 이하 | ±5% | ±10% | ±10% 초과 | +3% | 합계 |
| 325 (48.6%) |
104 (15.5%) |
193 (28.8%) |
42 (6.3%) |
3 (0.4%) |
2 (0.3%) |
669 (100%) |
다섯째,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주기로는 ‘분기 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도 29.7%에 이르렀다.
1년으로 길게 잡은 경우도 있었으며, 수시로 정한 경우는 원재료 가격 변동시, 유상사급(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를 판매) 거래시, 납품시 마다 조정하는 경우이다.
<조정 주기> (단위 : 개)
| 수시 | 1개월 | 2개월 | 분기 | 반기 | 1년 | 합계 |
| 28 (4.2%) | 199 (29.7%) | 9 (1.3%) | 265 (39.6%) | 161 (24.1%) | 7 (1.0%) | 669 (100%) |
한편, 참여기업은 6개월 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유인책(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모집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송부 / 전자우편(med@win-win.or.kr)
이영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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