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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상생.협력으로 만드는 좋은 일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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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노사문화대상」발표 -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2022년도 「노사문화대상」에 선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2022년도 「노사문화대상」에 선정했다.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20~’22년 동안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1개 기업 중 24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대통령상 2개 기업, 국무총리상 2개 기업, 장관상 6개 기업 총 10개 기업을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세아제강과 ㈜대유에이피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은 ㈜원익큐엔씨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넥센, 주식회사 케이티샛, 유한킴벌리㈜, ㈜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세아제강(제조업〈강관〉, 근로자수〈670명〉, 대표〈김석일〉)은1960년 창업 이래,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경영이념과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동심만리’의 비전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수평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8월 예상치 못한 노사분규로 갈등을 겪었으나, 2014년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안정된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의사소통 활성화 및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현재까지 노사 대립과 갈등 없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노사분규 이후 ‘조직에 대한 불만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직원의 일차적인 고충은 현업 관리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 고충 처리 제도’를 시행하는 등 현장 완결형 노무관리를 도입하였고, 공감소통회의(노사협의회), 현장 관리자 간담회,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노사 전담팀, 자율개선협의회 등 상시 협의체를 개설하여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유지하며 3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타결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아울러, 다양한 직무 전문성 교육 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대학원, 박사, 전문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하여 글로벌 철강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부 생산설비의 수주량 감소에 따른 설비 휴지 발생 시 생산직 사원에게 고용유지훈련을 시행하여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사무행정직 계약 및 파견사원의 급여체계를 정규직 사원과 같은 기준으로 개편하며, 꾸준한 임금 격차 해소 노력으로 비정규직 사원의 처우개선 및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주)대유에이피(제조업〈자동차핸들〉, 근로자수〈197명〉, 대표〈이석근〉)는 2016년 공장 이전으로 기존 경력자의 70% 이상이 퇴사하고, 이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및 열린 경영과 소통을 통해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20년 임금협상 시 근로자 측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려 먼저 회사에 협상 위임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회사 측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으로 화답하였고,코로나19 및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인위적인 고용조정 없이 고용유지 및 휴업 시 100% 임금 보전 등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주 52시간제 시행 전 선제적으로 컴퓨터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휴일 근무 폐지, 연차휴가 최대 10일 연속 사용을 권장하여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과 같은 수당 체계 및 상여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매년 우수사원을 선발하여 포상 및 휴가 부여 등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대유에이피 협력회’를 구축하여 품질 현황 및 미래전략을 공유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 및 ‘코로나 파이팅 지원금’ 지급 등 원·하청 상생협력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은행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오경화 (044-202-759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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