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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2022.11.1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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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어획량 축소기재 중국어선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14일(월) 07시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81km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조업일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11월 10일(목) 19:00경 한국수역에 입역 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어획량을 축소하여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 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배정된 어획할당량 소진이 임박해짐에 따라 수산자원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획량을 허위기재 및 보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어획실적보고 등 정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바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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