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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 파악
-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 -
□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 점검
2022.11.1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4층 회의실)에서 제조·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상황 악화, 납기 미준수에 따른 거래관계 단절 등 제도 유효기간 종료(2022년 12월 31일)시 겪게 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 ’21.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22년 말까지 허용한 제도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의 업계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갑작스러운 주문 등에 따른 인력 배치 대응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구인난이 심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까지 종료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최근 체제(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시 경제 측면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3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를 세심하게 파악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상황 악화, 납기 미준수에 따른 거래관계 단절 등 제도 유효기간 종료(2022년 12월 31일)시 겪게 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 ’21.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22년 말까지 허용한 제도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의 업계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갑작스러운 주문 등에 따른 인력 배치 대응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구인난이 심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까지 종료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최근 체제(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시 경제 측면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3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를 세심하게 파악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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