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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다수 고용 프랜차이즈” 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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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 지도 병행
휴일 보장, 불규칙한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개선 요구 목소리도 높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16.(수),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곳으로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어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보고,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감독대상 76개소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 다수 적발

근로감독 결과,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05백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고,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적발되었다.

휴일.휴게 보장, 불규칙한 근로시간 개선,
고객의 폭언.폭행에 대한 보호 등 노동환경 개선 요구 목소리

근로감독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프랜차이즈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되고, 기본적인 휴일.휴게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주로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고,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다수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되어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폭행 등 경험과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조사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

법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지시
근로감독 및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 지도 병행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보호 확산 계획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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