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0월 30일* 시드니행 대한항공 KE401편항공기에서 엔진결함이 발생해 회항한 것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운영 중인 동일기종 A330 항공기 총 39대(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15대) 장착 엔진(PW4168, PW4170)을 대상으로 11월 16일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하고 안전확보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엔진 결함(10.30) : 엔진 터빈부위 부품 일부 손상되어 비행중 엔진 정지
** 대한항공은 A330 총30대 보유 중이며 폐기예정(운항중단)인 6대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
(점검결과) 금번 엔진 전수점검(BSI: Bore Scope Inspection, 내시경을 활용한 엔진내부 검사) 실시결과, 점검대상 항공기 총 39대 중 21대*에서 4단계 저압터빈 내부 부품(Blade Outer Air-Seal)에 미세 균열이 발견되었다.
* 대한항공 24대중 10대, 아시아나항공 15대중 11대
미세 균열이 발견된 부위는 제작사 매뉴얼*에 평상 시 점검토록 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위로 4단계 저압터빈 내부 부품(Blade Outer Air-Seal) 으로 확인되었다.
* 현재 제작사(PW) 매뉴얼에 동 부품(Air-seal)에 대한 정비방법으로는 항공기에서 엔진을 장탈하여 엔진수리공장에 입고할 경우 전수 교환토록하고 있는 사항이며, 항공기 장착 운영 중에는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문 기술검토) 엔진 제작사(PW, Pratt and Whitney)에서는 전문 엔지니어가 방한해 점검결과를 현장 확인하였고, 엔진 제작사와 제작당국(PW, FAA)에서는 균열 허용범위와 후속조치 필요사항 등의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항공사와 우리 부로 통지(FAA, 11.5)하였다.
※ 엔진 제작사 및 제작당국 기술검토 결과
(균열 허용범위) 부품 탈락 등 손실(Material Missing) 또는 원형의 폐쇄 균열(Closed Loop Crack, 원 모양) 발견 시 허용 불가
(후속조치사항) △허용범위 초과 : 제작사 기술검토 후 부품 교환△허용범위 이내 : 매 175회 비행 시마다 반복정밀점검(BSI)
(안전확보 조치) 제작당국이 정한 균열 허용범위를 초과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1대*로, 해당 항공기는 즉시 운항중지(11.1~)하였고, 나머지 20대(대한항공 9대, 아시아나 11대)는 허용범위 이내의 균열로 확인되어 반복정밀점검(BSI)을 실시하되, 제작당국이 마련한 점검주기(매 175회 비행 시마다 점검)보다 대폭 강화·단축하여 매 85회 비행 시(약 1.5개월 소요)마다 점검하도록 항공사에 권고하였다.
* 해당 항공기(엔진 1개)는 일부 부품이 탈락(손실)되어 허용범위를 초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엔진 반복정밀검검 시에 항공안전감독관이 참여하여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제작당국의 기술검토를 받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운항토록 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