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기준 등 심의·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11.17.(목)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ㅇ (제1호 안건)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2.6.10. 공포, ’23.3.1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특성을 반영한 고유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 규칙안 제63조의6(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중 외부방사선량률의 측정기준을 고시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하는 등 규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함
ㅇ 아울러,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수행한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와 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 또한, PAR 실험 과정에서 발생된 발광입자 및 유발점화로 인한 환경조건이 기존의 신한울 1호기 중대사고 대처설비 기기생존성 평가 조건에 포괄되는지에 대한 유효성 검토 결과도 보고받았다.
- 상기 보고 이후 원안위는 논의를 거쳐 KNT PAR의 수소제거율이 규제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구매요건 만족여부에 있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발광입자를 경험한 촉매체 성능시험 결과를 차기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하였다.
<별첨 :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② (보고 제1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른 PAR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
③ (보고 제2호) KNT社 PAR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 검토
④ (보고 제3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 관련 PAR 중대사고 기기생존성 평가 유효성 검토 결과
담당 부서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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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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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1호안건> |
방사선방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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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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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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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97-7340) |
<보고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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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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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8-8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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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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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8-0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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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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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8-0772) |
<보고 제3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평가단 |
책임자 |
단 장 |
김민철 |
(042-868-0566) |
담당자 |
실 장 |
장동주 |
(042-868-0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