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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붙임 1]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 포스터
ㅇ 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
* [붙임 2] 나이 계산법 관련 분쟁 및 갈등 사례
-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붙임 3]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29호,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붙임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31호,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ㅇ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ㅇ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서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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