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세계일류상품 66개, 생산기업 81개 신규 선정

2022.11.18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세계일류상품 66, 생산기업 81개 신규 선정

-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개최

- 2023년 상반기 중 세계일류상품 제도 대폭 개편·효율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11.18() 롯데호텔서울에서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 및 유공자 표창 하였다.

 

* 수출 상품을 다양화하고 미래 수출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R&D, 금융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대 지원하는 사업

지난 11.3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 선정된 66개 품목, 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수여하였으며, (명단 붙임2)

 

ㅇ 이어 해외시장 개척, 수출 증대 등에 기여디어포스, 웰크론 등 7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1개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산업부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명단 붙임3)

 

 

< 세계일류상품 지원대상 >

 

 

 

·(대상) 현재일류현재 세계시장을 주도(점유율 1~5& 시장·수출규모 충족)하거나,
차세대일류향후 세계시장 주도(7년내 현재일류가능) 가능한 상품·기업 선정

 

·(선정) 매년 신규 상품·기업을 선정, 선정 상품·기업의 자격유지 여부도 심사

* ‘현재일류상품은 선정 후 3년 마다, ‘차세대일류상품은 선정 3년 경과 후 매년 자격심사


금년에 신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현재 세계일류상품 21개 품목(29개사)차세대 세계일류상품 45개 품목(52개사)으로 구성된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에는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히터(()미코세라믹스), 내열성, 절연 특성이 뛰어나 방열 시트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이미드 필름(피아이첨단소재()) 21개 품목(29개사) 선정되었으며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는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LM(Linear Motion) 가이드(()원에스티), LNG 선박 또는 오일 선박의 평형수 탱크 내 가스를 감지하는 선박용 가스감지 시스템(()가스트론) 45개 품목(52개사) 선정되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반도체 분야가 산업용 모바일 프린터(()빅솔론) 1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생물·화학 분야 10개 품목, 보건산업 분야 8개 품목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

전기전자,

반도체

생물,

화학

보건

산업

철강금속,

석유화학

섬유,

생활용품

산업기계,

플랜트

수송

기계

서비스

산업

농수산물

기타

합계

상품()

14

10

8

5

3

4

2

1

0

19

66

기업(개사)

18

11

14

5

4

7

2

1

0

19

81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60, 중견기업 14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91%를 차지하였다.

 

* 대기업 7(9%), 중견기업 14(17%), 중소기업 60(74%)

 

이날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축사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우리 수출의 첨병이 되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주인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우리 강소·중견기업이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을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강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 트랙신설, 글로벌 수요연계형 중견·중소 상생형 기술개발 사업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외 다양한 매체와 전시회 등을 통해 세계일류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력 가진 강소·중견기업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업부·공공분야 혁신 전력 질주는 계속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