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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실시 중인 화이자 BA.1, 화이자 BA.4/5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 등재로 다수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를 안내중임 □ 국민의 입출국 혼란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영문증명서의 동절기 추가접종 명칭을 ‘Winter booster(3rd vaccination or more)’로 변경할 예정임 * (TV조선 11.18일자, 구형백신 맞아야 해외여행 가능?···잘못된 정보에 ‘혼란’관련) |
□ 기사 주요내용
○ 해외여행 시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해외여행객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외여행 관련 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설명내용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출국 시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각 국가는 입국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 요건*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는 입국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에 있는 백신 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백신의 접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요구되는 백신의 종류와 접종 횟수(예: 미국·필리핀 2차), 접종 후 경과 기간은 국가별로 다름
- 2022년 11월 19일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에 있는 백신 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코로나19 2가백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2가백신의 WHO미FDA 승인현황(2022.11.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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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백신 종류 |
WHO 긴급사용목록 |
미국 FDA승인긴급사용승인 |
|
화이자 BA.4/5 기반 |
○ |
○ |
|
화이자 BA.1 기반 |
○ |
× |
|
모더나 BA.1 기반 |
× |
× |
|
모더나 BA.4/5 기반* |
× |
○ |
* 모더나 BA.4/5기반 2가백신은 현재 국내 미승인/미도입
- 질병관리청은 지자체 및 의료계에 해외에서 인정되는 백신 목록을 공유하고 영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 동절기 추가접종은 영문예방접종증명서에 ‘Winter Booster’로 표기되고 있으며, booster는 추가접종의 의미로 3회 이상의 접종을 의미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추가접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입출국 국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문예방접종증명서의 ‘Winter Booster’ 명칭을 ‘Winter Booster(3rd vaccination or more)’로 더욱 명확하게 변경할 예정으로, 변경된 영문증명서는 2022년 11월 22일(화) 부터 발급될 예정입니다.
○ 또한 질병관리청은 접종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접종대상자에게 해외에서 인정되는 백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동절기 추가접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미리 여행국의 대한민국 공관 누리집, 해당 정부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입국 요건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코로나19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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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1. 방문발급의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대상자 본인 확인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의 경우 정부 24(www.gov.kr)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통해 출력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 로그인 > 자주찾는 검색에 "코로나19예방접종증명서" 검색 > 조회,발급 항목에서 "코로나19예방접종증명"선택 > 교부대상자 항목에서 "영문" 선택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로그인 > 접종증명서 발급 선택 >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항목에서 영문 선택 > 본인예방접종증명서 신청 항목에서 "증명서 신청" 선택 > 신청내용 항목에서 1) 접종구분을 "개별선택"으로 선택 후 2) (임시예방접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선택 3. 영문 백신접종증명서는 대상자 본인의 직접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방문발급 시, 대리발급의 경우 법정대리인 및 가족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 방문발급 시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확인서, 후견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가족의 경우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발급이 불가능한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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