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2차 통합환경관리제도 성과분석 토론회 개최

2022.11.21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통합사업장 사후관리 진단과 사물인터넷 기반 사업장 관리방안 모색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11월 22일부터 이틀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대전 서구 소재)에서 통합환경관리 제도 성과진단 및 자율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2차 제도성과분석 토론회 및 제5차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환경허가가 완료된  사업장 사후 진단, 사물인터넷(IoT) 기반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현황 등을 소개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통합환경관리 허가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2일에는 통합환경관리제도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연계, 통합허가 완료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진단 결과 등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장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소의 최적가용기법(BAT) 연계방안과 환경·사회·투명 경영 시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환경허가 완료 후 제출된 739건의 연간보고서를 바탕으로 허가이행 사항, 주요 오염물질 배출현황, 제도 도입 전후의 오염저감현황 등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소개한다. 


아울러,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사례발표를 통해 향후 현장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11월 23일에는 '스마트 통합환경관리'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스마트 대기질 통합관리 시스템', 한국환경공단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등 사물인터넷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이 공유된다.


아울러 계측기 등 사물인터넷 시설 설치 및 유의사항, 수집된 거대자료의 처리 및 분석 방법이 소개되고,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펼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러한 토론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 성과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통합관리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체계 구축과 제도 간소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행사 일정.

        2.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개념도.

        3.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서진원  (032-560-7594)  총괄  자연환경연구과  담당자  연구사  박재홍  (032-560-7692)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6715)  통합허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변상윤  (044-201-671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민관 협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성과 널리 알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