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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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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정비하여 캠핑장 공급을 확대하고 건전한 차박 문화 정착방안 마련



□ 지자체·전문가·캠핑 이용객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부처와의 심층적 검토를 통해 국민 수요에 맞는 캠핑 관리대책 마련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1월 18일(금)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박광국 現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에 보고·확정했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확인


ㅇ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캠핑장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 ’21년 캠핑장 이용객수 약 622만명으로 ’16년 대비 약 2배 증가(’21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 캠핑 관련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은 관련 지자체·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처(문체부·국토부·농림부·해수부·소방청·산림청 등)와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 캠핑장을 벗어나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색다른 장소에서의 캠핑을 즐기고 싶은 캠핑족이 많으나, 관련 법령상 규제로 해당 지역에 캠핑장 조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지자체·이용객의 수요가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캠핑 입지 다양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서 마을 공동시설을 활용 시 일정규모 이하의 캠핑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 추진


- 또한, 수려한 입지와 낮은 가격대로 인기가 높은 국·공립 숲속야영장을 확대 공급*하여 공공캠핑장에 대한 캠핑족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 ’22년 기준 27개소인 숲속야영장을 국·공립을 중심으로 ’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 추진




ㅇ 캠핑장 내 글램핑은 그 소재가 천막으로 한정되어 캠핑장 사업자의 불만이 높고, 캠핑 이용객들은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600W(와트)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ㅇ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천막 여부와 관계없이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를 글램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캠핑용품 전기사용량 분석을 통한 전기사용량 제한 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코로나19 이후 차박 급증에도, 정부·지자체에서는 합법적인 차박지 발굴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고, 지역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차박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


- 반면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차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을 즐기는 불법차박이 문제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에 이동·견인 명령을 내리는 것에 민원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홍보하여 건전한 차박 문화를 조성하고, 캠핑용자동차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dump station)’ 설치지원을 확대*하여 차박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 ’22년 기준 현행 공립 캠핑장에서 국립·민간 캠핑장까지 확대


- 또한,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ㅇ 캠핑용자동차 대수 급증*에도 관련 인프라 및 제도정비가 부족하여, 일반 노지 등에 알박기 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차량 내 난방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캠핑용자동차 튜닝 대수 : 1,902(’17) → 2,646(’18) → 2,195(’19) → 7,709(’20) → 9,517(’21.11월)


ㅇ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캠핑용자동차 제작 시 차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캠핑설비 안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 캠핑카 튜닝 승인시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캠핑카 제작시에는 별도 기준 부재



ㅇ 글램핑·카라반을 갖춘 캠핑장이 많아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대한 별도의 등록·관리기준이 없어 등록업무나 시설정비 관련 현장에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 글램핑/카라반 추이(개) : (’19) 5,616/3,697 → (’20) 6,096/3,823 → (’21) 6,949/4,228

** 일부 글램핑 시설의 건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 발생


- 또한 소방청의 화재안전 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온라인 위주의 현행 사업자 교육으로는 안전부실 캠핑장의 문제진단 및 개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ㅇ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글램핑·카라반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하여 신종 캠핑시설의 등록·관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추가로, 지자체 주관 캠핑장 정기점검 시 소방청이 합동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활용하여 캠핑장 안전현황 진단·개선방안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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