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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21일(월) 오후 2시, 서울시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하였다.
○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취임 인사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현안인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 박민수 제2차관은 그간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의·한 협진 활성화 등을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 과제로 반영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 의·한 협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자락관법* 급여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급여기준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 자락관법(刺絡罐法): 특정부위를 사혈침으로 빠르게 찌른 다음 부항으로 압착하여 사혈하는 행위(습식부항)
** 온냉경락요법(溫冷經絡療法): 경피경근온열요법(Hot pack), 경피적외선조사요법(적외선램프를 이용하여 해당부위에 적외선을 조사해주는 행위), 경피경근한냉요법(Ice pack) 총 3가지 한방물리요법
□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 건강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정부도 한의계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의견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한한의사협회 현장방문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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