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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일시 | 2022. 11. 22.(화) 08:30 | 배포 일시 | 2022. 11. 22.(화) 08:30 |
|---|---|---|---|
| 담당 부서 | 사회제도개선과 | 책임자 | 과 장 안정륜 (044-200-7251) |
| 담당자 | 조사관 손석훈 (044-200-7250) |
국민권익위, “노인학대 방치 막는다”
- 지난해 노인학대 1,883건 중 고발은 고작 10건, 현장
조사도 지연...대응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 권고 -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한 사례가 10건(0.5%)에 불과한 상황 등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학대 판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했다.
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사례로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1년간 매일 피해 노인을 집안에 감금하고 꼬챙이나 칼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피해 노인의 목과 팔 등에 상해를 입혀왔다.
또 다른 학대 행위자(자녀)는 5년 이상 수시로 피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왔다.
< 수사의뢰 또는 고발 하지 않은 주요사례 >
◆ (사례①)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1년 간 매일
-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피해 노인을 집안에 감금하고 꼬챙이나 칼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피해 노인의 목, 팔 등에 상해를 입힘
◆ (사례②)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5년 이상 동안 매주
- 학대 행위자(자녀)는 오랜 기간 수시로 피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힘
◆ (사례③)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1년 이상 수시
-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주먹과 아령 등을 이용하여 피해 노인을 폭행, 손,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힘
◆ (사례④)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5년 이상 매일
- 학대 행위자(자녀)는 피해 노인을 폭행하여 눈, 손등, 머리, 엉치 등에 상해를 입히고, 칼이나 가위 등 흉기로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옷을 모두 벗긴 후 이불을 뒤집어씌워 물을 붓거나 폭언·욕설을 함
◆ (사례⑤)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5년 이상 매주
-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피해 노인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사도 지연...대응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 권고 -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한 사례가 10건(0.5%)에 불과한 상황 등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학대 판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했다.
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사례로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1년간 매일 피해 노인을 집안에 감금하고 꼬챙이나 칼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피해 노인의 목과 팔 등에 상해를 입혀왔다.
또 다른 학대 행위자(자녀)는 5년 이상 수시로 피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왔다.
< 수사의뢰 또는 고발 하지 않은 주요사례 >
◆ (사례①)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1년 간 매일
-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피해 노인을 집안에 감금하고 꼬챙이나 칼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피해 노인의 목, 팔 등에 상해를 입힘
◆ (사례②)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5년 이상 동안 매주
- 학대 행위자(자녀)는 오랜 기간 수시로 피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힘
◆ (사례③)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1년 이상 수시
-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주먹과 아령 등을 이용하여 피해 노인을 폭행, 손,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힘
◆ (사례④)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5년 이상 매일
- 학대 행위자(자녀)는 피해 노인을 폭행하여 눈, 손등, 머리, 엉치 등에 상해를 입히고, 칼이나 가위 등 흉기로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옷을 모두 벗긴 후 이불을 뒤집어씌워 물을 붓거나 폭언·욕설을 함
◆ (사례⑤)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5년 이상 매주
-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피해 노인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한 사례가 10건(0.5%)에 불과한 상황 등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학대 판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했다.
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사례로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1년간 매일 피해 노인을 집안에 감금하고 꼬챙이나 칼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피해 노인의 목과 팔 등에 상해를 입혀왔다.
또 다른 학대 행위자(자녀)는 5년 이상 수시로 피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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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②)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5년 이상 동안 매주 - 학대 행위자(자녀)는 오랜 기간 수시로 피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힘
◆ (사례③)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1년 이상 수시 -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주먹과 아령 등을 이용하여 피해 노인을 폭행, 손,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힘
◆ (사례④)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5년 이상 매일 - 학대 행위자(자녀)는 피해 노인을 폭행하여 눈, 손등, 머리, 엉치 등에 상해를 입히고, 칼이나 가위 등 흉기로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옷을 모두 벗긴 후 이불을 뒤집어씌워 물을 붓거나 폭언·욕설을 함
◆ (사례⑤)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5년 이상 매주 -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피해 노인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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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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