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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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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개편 -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2일(화) 오전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 또한,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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