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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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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이스라엘, -캄보디아 FTA 세이프가드 협정 내용도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11.2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금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22.12.1일 발효되는 -이스라엘 FTA, -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천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납부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함을 감안하여,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시 제외되었으나, 이를 포함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하였다.

 

<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부과대상기간 개정 전후 비교(예시) >


 

한편 -이스라엘 FTA, -캄보디아 FTA 발효(12.1)에 맞추어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 관련 세부사항**도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 세이프가드(Safeguards):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시,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

** 이스라엘은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5개 조항에, 캄보디아는 3개 조항에 반영

 

금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 예시)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시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치 완화

 

ㅇ 이를 통해 양 FTA 체결 당사국에서 보다 원활한 무역 행위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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