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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P2P산업 현황 공유 및 현장애로·건의사항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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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22.11.23.(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및 주요 P2P업체들과 함께 영업현황금융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관련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2.11.23일(수) 8:00, 마포 프론트원 5층

 

 · 주제 : P2P산업 현황 공유 및 애로·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

 

 · 참석

 ·[금융위원회] 권대영 상임위원(주재), 이동엽 금융혁신과장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이길성 저축은행감독국장, 금융결제원 차병주 금융사업본부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임채율 회장

 ·[P2P산업계] 주요 P2P업체 7개社* 대표

    *피플펀드, 투게더,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렌딧, 윙크스톤, 타이탄(등록순)

 

□ 이번 간담회는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0.8월 시행)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근 P2P산업이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건전한 P2P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그동안 P2P기업*들은 혁신적인 신용도 심사방식 등을 통해 중·저금리 대출투자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최근 금리상승 등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자금 유치 곤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22.11.23일 기준, 온투법상 요건을 갖춘 등록업체는 49개

 

P2P산업의 재도약이 기존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층중소기업에게 자금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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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내용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ㅇ 최근 금리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특히, 세계 최초로 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만큼,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최근 P2P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영업환경과 관련하여,

 

참석한 업체들은 그간 P2P에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70% 이상이 舊 신용등급(CB사 기준)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왔지만,

 

-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업체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개인 투자자 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금융기관의 P2P투자가 현행 온투법상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기관의 P2P투자 과정에서 인허가 법률(업권법)과 온투법을 모두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불확실성 등


- 또한,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참석한 업체들은 지속적인 R&D를 통한 혁신심사모형 보완, 기관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 추진중인 사업계획을 밝히며,

 

- 이와 함께, 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제정, 영업종료시 업무처리절차 마련산업질서 확립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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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간담회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와 제도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하여 다가오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12월중 개최 예정)」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P2P업체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관리·감독해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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