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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통관체계” 점검회의 개최

2022.11.2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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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 240시부터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하여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 수립하고 1123(, 09:30) 대전정부청사에서 윤태식 청장 주재로 통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 개최했다. 

 

 ㅇ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운송 차질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제재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 설치하고 비상통관체계가동하기로 했다.

 

 ㅇ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수출화물 선적, 수입·환적화물 반출입, 보세운송 등 통관물류 전반에 대한 비상 대응 방안논의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화물연대 파업 직후(240)부터 파업 종료  물류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① (수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한다.

 

    * 관세법251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 이내에 선박(또는 항공기)에 적재하여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적재기한이 임박한 수출 건에 대해서는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사전 안내하여 수출화물 선적관리를 지원한다.

 

 (수입)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경우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기간반출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반출 기간을 연장한다.

 

    * 관세법157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컨테이너 화물: 3, 살물(벌크화물): 10)지연될 때에는 업체 요청에 따라 반입기간을 연장한다.

 

    * 관세법140조제5,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19조에 따라 하역화물은 일정기간 이내에 보세구역(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세운송)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세관에 미리 등록한 보세운송차량 사용 등 일정 조건 하에,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물품을 운송하는 절차

 

    - 정부 비상지원 차량 화주의 일반차량을 보세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운송신고 시 필요한 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 또한, 수입화물을 하선 보세구역(하선장소)으로 이동시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나, 파업기간에는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환적화물 운송) 환적화물은 국제항 간에만 한정하여 국제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으나,

 

    - 파업으로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부산항 내 북항과 신항 간에도 국제무역선으로 환적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시 해운협회 요청에 따라 마련된 대책으로, 파업기간 동안 1,481개 20피트 컨테이너(화물차 1,481대 물량)를 선박 보세운송으로 환적화물 선적 지원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상통관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세관에서는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세관장들은 재량권을 발휘하여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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