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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주 BA.2.75.2 등 신규 세부계통 4주, 11월 25일부터 분양 개시
- 주요 내용 -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신규 세부계통 4주 분양 개시
○ 신규 분양 오미크론 변이주 세부계통 : BA.2.75.2, BF.7, BJ.1, BQ.1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바이러스 자원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보유 또는 사용계약서를 제출한 기관, 핵산 자원은 실험 목적에 맞는 생물안전 등급 시설 필요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최근 국내에서 새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신규 세부계통 4주*를 11월 25일(금)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미크론 변이주(SARS-CoV-2 GRA: BA.2.75.2, #NCCP 43419)
* 오미크론 변이주(SARS-CoV-2 GRA: BF.7, #NCCP 43420)
* 오미크론 변이주(SARS-CoV-2 GRA: BJ.1, #NCCP 43421)
* 오미크론 변이주(SARS-CoV-2 GRA: BQ.1, #NCCP 43422)
□ 신규 변이주 포함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병원체자원은 총 53주(붙임 1 참고)로, 바이러스 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창구**」에서 가능하며,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안내 : http://nccp.kdca.go.kr
**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안내 : http://is.kdca.go.kr
- 분양신청 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 ’21.2.3.)」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이 있는 기관과 시설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에 분양 가능하다.
* 생물안전 3등급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허가받은 시설
-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 정제된 핵산을 이용하는 분석 실험 : 생물안전 1등급(BL1)
· 전체 핵산 또는 재조합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증식 과정이 포함된 실험 : 생물안전 3등급(BL3)
· 핵산 분석 및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 외 실험 : 생물안전 2등급(BL2) 수준*의 실험실
*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또는 생물안전 작업대(Biosafety cabinet; BSC)와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폐기물 및 실험폐수 처리 등 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한 기관
□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신규 오미크론 변이주 세부계통의 분양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변이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제제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 및 산업에 원천물질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병원체자원 분양 문의 : 043-913-4260, 4261
○ 온라인분양창구 가입 및 권한 승인 문의 : 043-913-4257
<붙임> 1.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분양 자원 목록
2. 병원체자원 분양 절차 안내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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