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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인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굿럭컴퍼니(대표 윤소희)는 11월 25일(금, 10:30)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시범 운영(‘22.12.1~’24.11.23)한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6세미만) 동반자, 어린이(13세 미만) 등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짐)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규제특례 시범 사업자(㈜굿럭컴퍼니)’*의 대리운반 서비스(유료)를 이용해서 짐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 규제특례 시범 사업(일명 ‘규제샌드박스’) : 일정 조건하에서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효과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 ‘22년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22.9.5. 개최)에서 동 과제 및 사업자 선정
□ 그동안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여행자 본인이 직접(또는 동행자가) 수하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에게 제공하는 짐 대리운반 서비스만 허용했다.
* 공항만 입국장 질서유지 관리강화 지침(휴대품 대리운반 금지 등)
ㅇ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 본인이 세관통관 절차를 직접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장 내에서 민간 서비스 기업이 입국 교통약자를 대신해서 수하물을 수취·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 것이다.
□ 이를 통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연간 약 23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교통약자로 대리운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용하는 항공사와 관계없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 이동 불편으로 항공 여행을 포기했던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공항 교통약자(‘19 출국 여객기준 추정) : 약 230만명(장애인176/고령자10/임산부1/영유아·어린이 43)
ㅇ 또한, 세관 통관 완료 이후에는 국내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배송해주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등 국내관광 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 인천공항 입국 시 ‘짐 찾기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는 최소한 해외공항 출발 하루 전까지 ㈜굿럭컴퍼니 누리집(www.goodlugg.com) 또는 모바일 어플 '굿럭(Goodlugg)'을 통해 출발 항공편, 최종 배송지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결제)하면 된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협약식에서 “금번 서비스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수요를 바탕으로 실시하게 된 적극적인 사례로서, 교통약자들의 여행 편의성 제고와 국내 관광수요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ㅇ “향후, 시범운영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이용 대상자 및 여타 공항만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관세청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서 민간의 신규 서비스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민관의 협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는 새로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ㅇ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 및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세계 공항의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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