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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제1차 당사국총회, 한국 인천 개최

2022.11.25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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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22.11.23.-25 간 인천 극지연구소에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제1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총회에는 10개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2개 옵서버 기관(세계자연기금(WWF),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 참석자를 포함하여 60여명이 대면 참석

       -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1961년 설립된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WWF Arctic Programme 운영 중

       - 국제해양개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1902년 북해의 수산업 유지·발전을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과학 분야 정부간기구


□ 동 협정은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해양생물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 등 잠재 조업국)이 2018년 서명하였고, 2021년 6월 발효하였다.


  ㅇ 동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 내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금번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기존 임시과학조정그룹(PSCG)을 계승하는 기구로서 과학조정그룹(SCG)을 운영하여 중앙 북극해 공해의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공동 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JPSRM*)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하였다.


   ※ 동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과학적 지원과 조언 제공을 위해 2019년 5월 서명국 준비회의 시 임시 기구로서 임시과학조정그룹(Provisional Scientific Coordinating Group, PSCG)이 형성되었고, 금번 회의에서 이를 계승하는 기구로서 과학조정그룹(Scientific Coordinating Group) 운영이 결정됨.

   * Joint Program of Scientific Research and Monitoring, 협정 제4조 2항에 따라 협정 발효 후 2년 내 수립 필요


  ㅇ 또한, 당사국들은 당사국총회 의사결정 및 운영에 대한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에 합의하고 이를 채택함으로써 향후 회의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당사국들은 협정수역 내 시험조업(exploratory fishing) 관련 보존·관리 조치**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 관련 사항들을 내년 과학조정그룹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협정 제5조 1항 (라)에 따라 협정 발효 후 3년 내 수립 필요


□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임시 부의장이었던 홍영기 외교부 극지협력대표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향후에도 의장국인 캐나다와 함께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동 협정의 창립총회인 제1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북극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북극권 국가와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중앙 북극해 공해의 새로운 해양생물자원 관리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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