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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선박에 복수 선장·기관장제도 도입

2022.11.2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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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선박에 복수 선장·기관장제도 도입
- 적극 행정으로 선장, 기관장 승선 기회 확대(각 1명 → 각 3명까지)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적극행정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한해 선장 및 기관장 직급을 동시에 각각 3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도록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우리 선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우리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서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근무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국적선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선장, 기관장 구인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공급 확대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선장과 기관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주요 고객인 쉘(Shell), 큐 가스(Q-Gas) 등 해외 대형화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선장과 기관장 직급으로 2년 이상 승무한 선원을 해당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선장, 기관장으로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선장, 기관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에서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해 각각 3명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월)부터 한시적으로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국적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는 각각 3명까지 선장과 기관장을 태울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선사는 복수의 선장과 기관장 간 책임 구분을 담은 계획서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계획서와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력 있는 관리자급 해기사를 양성하여 국적 해기사 수급난을 겪는 업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적선박의 해기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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